2024-04-03BY Immikorea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한국으로 사업 진출을 하려고 할 때 설립 자격과 사업 목적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 국내지사,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방향에 따라 어떤 유형의 회사로 설립할 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회사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형태의 회사를 다시 설립하려고 하면, 기존의 회사를 폐쇄하는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조건
-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 해외로부터의 투자금이 최소 1억원 이상 되어야 하며,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취득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가 필요하고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국내법인으로 분류되어 회사 명칭, 영업 범위나 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내지사 설립 조건
- 설립 주체가 외국법인이어야 합니다.
- 자본금 투자가 필요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본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가 필요합니다.
- 해외법인으로 분류되어 국내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등록, 벤처기업등록 등이 불가합니다.
연락사무소
- 설립주체가 외국법인이어야 합니다.
- 자본금 투자가 필요 없습니다.
- 시장조사, 정보수집, 품질관리 등 해외본사 업무의 보조적 활동 만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유번호증을 받아서 계좌개설을 하고 본사로부터 영업 자금을 송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외국인 투자법인 | 국내지사 | 연락사무소 |
근거법규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환거래법 | 외환거래법 |
법인성격 | 국내법인 | 외국법인 | 외국법인 |
외국인직접투자 | 인정 | 불인정 | 불인정 |
회사 이름 | 제한없음 | 본사와 동일한 상호만 가능 | 본사와 동일한 상호만 가능 |
영업활동 범위 | 인가받은 범위내에서 제한없음 | 본사의 업무와 동일해야 하며 인가받은 범위내에서 가능 | 수익창출 불가능하고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 |
최소 자본금 요건 | 1억원 | 없음 | 없음 |
법적책임 | 현지법인에만 귀속 | 본사까지 확대 | 본사까지 확대 |
독립성 | 법적으로 독립성을 가짐 | 본사에 종속됨 | 본사에 종속됨 |
국내 차입 | 현지법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차입가능 | 거의 불가능함 | 불가능함 |
설립절차 | 1. 외국인투자신고 2. 가상 계좌개설 3. 투자금송금 4. 법인등기 5. 사업자등록 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7. 법인 계좌개설 |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지정외국환은행 신고 3. 법인등기 4. 사업자등록 5. 법인 계좌개설 |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지정외국환은행 신고 3. 고유번호 등록 4. 계좌개설 |
관련비자 | D8비자 | D7비자(조건충족시) | D7비자(조건충족시) |
세제혜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있음 | 없음 | 없음 |
(출처 : KOTRA)
구분 | 외국인투자법인(Corporation) | 국내지사(Branch) |
회계 및 세무 | 한국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일정 요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 있음 | 한국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외부감사 의무 없음 |
과세대상 소득 | – 법인소득에 의한 법인세 – 배당금에 대해 조세 조약에 따른 세금 부과 (조세 조약에 따른 상호주의) – 내국법인의 투자배당 세금은 15.4%이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상대국과의 조세 조약에 따라 부과, 대략 5%~10% – 대체로 국내 세법보다 우대 되는 경우가 대부분 | – 법인소득에 의한 법인세 – 법인세 부과후 세후 소득에 대해 지점세를 부과 – 지점세의 세율은 20%이며,조세조약 체결국가는 조약상 세율이 우선 적용 – 배당소득세 없음 (본사로 이익 송금 가능) |
법인세율 | 일반 법인세율 적용 | 일반 법인세율 적용 |
2억원 이하 : 9% | 2억원 이하 : 9% | |
2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 19% | 2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 19% | |
300억원 초과 : 21% | 300억원 초과 : 21% | |
법적지위 | 독립된 법인을 가진 회사 | 외국 본사의 일부 (법인격 없음) |
이익의 해외송금 | 배당 등의 형태로 송금 가능 (세금 부담 발생) | 별도 절차없이 본사로 송금 가능 |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지점세율
체결국 | 제한세율 | 과표 |
모로코 | 5% | 과세대상 소득금액 |
브라질 | 15% | 과세대상 소득금액 |
인도네시아 | 10% | 과세대상 소득금액 |
카자흐스탄 | 5% | 과세대상 소득금액 |
캐나다 | 5% | 과세대상 소득금액 |
필리핀 | 10% | 실제로 송금된 이윤 |
프랑스 | 5% | 과세대상 소득금액 |
호주 | 15% | 과세대상 소득금액 |
태국 | 10% | 과세대상 소득금액 |
연락사무소는 국내 사업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고유번호증을 받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처럼 원천세 신고 납부와 부가가치세 자료 제출의무만 있습니다.
-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매입세액 공제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6.30일까지 전년도 부가가치세를 지방국세청장에 신고 (세무서가 아님)
- 음식, 숙박 용역
- 광고용역
- 전기, 통신용역
- 부동산임대 용역
- 국내 사무용 건물, 구축물 및 수리용역
- 사무용 기구, 비품 및 그 임대 용역
외국 본사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 해외 현지에서 세금납부 후에 한국 대표자의 개인계좌로 직접 급여를 송금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대표자가 연간 수령한 급여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해외 현지 납부한 세금은 세액공제 가능)
한국 현지 국내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에서 지급하는 경우
- 급여 지급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 외국인인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5년간 특례세율 19% 적용 가능 (선택시)
회사 유형별 설립 절차
- 외국인 한국비자 / 정착서비스 전문기업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몽골어 상담
- 본사 부담없이 아포스티유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공
- 서류준비, 투자신고, 은행 계좌개설, 사업자등록증 등 모든 과정 일괄 대행
- 사무실, 법인등기, 세무대리인 설정까지 한번에 OK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투자법인, 지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 거래은행 지정신청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발급
- 외투기업등록증 발급
- 은행계좌개설
- 비자발급
- 세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