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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BY Immikorea

외국인투자법인 국내지사 연락사무소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한국으로 사업 진출을 하려고 할 때 설립 자격과 사업 목적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 국내지사,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방향에 따라 어떤 유형의 회사로 설립할 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회사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형태의 회사를 다시 설립하려고 하면, 기존의 회사를 폐쇄하는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조건

  1.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해외로부터의 투자금이 최소 1억원 이상 되어야 하며,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취득해야 합니다. 
  3. 법인등기가 필요하고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4. 국내법인으로 분류되어 회사 명칭, 영업 범위나 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5.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내지사 설립 조건

  1. 설립 주체가 외국법인이어야 합니다.
  2. 자본금 투자가 필요 없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본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4. 법인등기가 필요합니다. 
  5. 해외법인으로 분류되어 국내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등록, 벤처기업등록 등이 불가합니다.

연락사무소

  1. 설립주체가 외국법인이어야 합니다.
  2. 자본금 투자가 필요 없습니다.
  3. 시장조사, 정보수집, 품질관리 등 해외본사 업무의 보조적 활동 만을 할 수 있습니다.
  4. 고유번호증을 받아서 계좌개설을 하고 본사로부터 영업 자금을 송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외국인 투자법인국내지사연락사무소
근거법규외국인투자촉진법외환거래법외환거래법
법인성격국내법인외국법인외국법인
외국인직접투자인정불인정불인정
회사 이름제한없음본사와 동일한 상호만 가능본사와 동일한 상호만 가능
영업활동 범위인가받은 범위내에서 제한없음본사의 업무와 동일해야 하며

인가받은 범위내에서 가능
수익창출 불가능하고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
최소 자본금 요건1억원없음없음
법적책임현지법인에만 귀속본사까지 확대본사까지 확대
독립성법적으로 독립성을 가짐본사에 종속됨본사에 종속됨
국내 차입현지법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차입가능거의 불가능함불가능함

설립절차

1. 외국인투자신고

2. 가상 계좌개설

3. 투자금송금

4. 법인등기

5. 사업자등록

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7. 법인 계좌개설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지정외국환은행 신고

3. 법인등기

4. 사업자등록

5. 법인 계좌개설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지정외국환은행 신고

3. 고유번호 등록

4. 계좌개설

관련비자

D8비자

D7비자(조건충족시)

D7비자(조건충족시)

세제혜택“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있음
없음없음

(출처 : KOTRA)

 

구분외국인투자법인(Corporation)국내지사(Branch)
회계 및 세무

한국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일정 요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 있음

한국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외부감사 의무 없음

과세대상 소득

– 법인소득에 의한 법인세

– 배당금에 대해 조세 조약에 따른 세금 부과 

  (조세 조약에 따른 상호주의)

– 내국법인의 투자배당 세금은 15.4%이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상대국과의 조세 조약에 

  따라 부과, 대략 5%~10%

– 대체로 국내 세법보다 우대 되는 경우가 대부분

– 법인소득에 의한 법인세

– 법인세 부과후 세후 소득에 대해 지점세를 부과

– 지점세의 세율은 20%이며,조세조약 체결국가는

   조약상 세율이 우선 적용

– 배당소득세 없음 (본사로 이익 송금 가능)

법인세율일반 법인세율 적용일반 법인세율 적용
2억원 이하 : 9%2억원 이하 : 9%
2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 19%2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 19%
300억원 초과 : 21%300억원 초과 : 21%
법적지위독립된 법인을 가진 회사외국 본사의 일부 (법인격 없음)
이익의 해외송금배당 등의 형태로 송금 가능 (세금 부담 발생)별도 절차없이 본사로 송금 가능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지점세율

체결국제한세율과표
모로코5%과세대상 소득금액
브라질15%과세대상 소득금액
인도네시아10%과세대상 소득금액
카자흐스탄5%과세대상 소득금액
캐나다5%과세대상 소득금액
필리핀10%실제로 송금된 이윤
프랑스5%과세대상 소득금액
호주15%과세대상 소득금액
태국10%과세대상 소득금액

연락사무소는 국내 사업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1. 고유번호증을 받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처럼 원천세 신고 납부와 부가가치세 자료 제출의무만 있습니다.
  2.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매입세액 공제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아래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6.30일까지 전년도 부가가치세를 지방국세청장에 신고 (세무서가 아님)
    1. 음식, 숙박 용역
    2. 광고용역
    3. 전기, 통신용역
    4. 부동산임대 용역
    5. 국내 사무용 건물, 구축물 및 수리용역
    6. 사무용 기구, 비품 및 그 임대 용역 

외국 본사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1. 해외 현지에서 세금납부 후에 한국 대표자의 개인계좌로 직접 급여를 송금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2. 대표자가 연간 수령한 급여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해외 현지 납부한 세금은 세액공제 가능)

한국 현지 국내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에서 지급하는 경우

  1. 급여 지급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2. 외국인인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5년간 특례세율 19% 적용 가능 (선택시)

회사 유형별 설립 절차

  • 외국인 한국비자 / 정착서비스 전문기업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몽골어 상담
  • 본사 부담없이 아포스티유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공
  • 서류준비, 투자신고, 은행 계좌개설, 사업자등록증 등 모든 과정 일괄 대행
  • 사무실, 법인등기, 세무대리인 설정까지 한번에 OK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투자법인, 지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 거래은행 지정신청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발급
  • 외투기업등록증 발급
  • 은행계좌개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기업 파견비자
  • 투자비자
  • 디지털노마드비자
  • 취업비자
  • 결혼비자
  • 한국 영주권
  • 유학비자
  • 거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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