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이미코리아 / 이미코리아 행정사사무소
Contact Us
02 6672 1122
Mon-Fri: 9.00-18.00
immikorea@gmail.com
2025-02-19BY Immikorea
미국 법인이 1억 원을 투자하여 한국에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사례입니다.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이미 운영하고 있는 A 미국 법인은 경영 상의 필요를 느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후에 중소기업 등록을 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선임을 미국 본사 대표자와 한국에서 선임한 대표자 2인으로 하되 각자 대표로 등기하여 의사결정과 회사 업무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고 후에 은행 임시 계좌가 개설이 되고 송금 정보가 담겨있는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코리아는 은행과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어 여권사본과 투자회사의 기본정보만 있으면 즉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투자하는 해외법인의 실체를 입증하는 서류와 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매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발급날짜와 순서가 잘못되면 아포스티유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대략 다음과 같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외법인의 아포스티유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고, 송금 관련 서류, 한국의 사무실 주소, 한국 대표로 선임될 사람의 서류,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등 이 준비되면 사무실 주소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3~4일 입니다.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미리 관할 관청에서 신고, 등록, 면허 등의 승인을 받아서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서를 첨부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뒤 최초에 투자신고를 한 외국환 은행을 방문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더불어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에 은행에서 보관중인 자본금을 법인계좌로 이체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업무가 완료되게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외국인투자법인 등록 업무는 수많은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진행 순서를 지켜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서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반 전문가들은 원활하게 처리하기가 힘들고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근무할 대표이사나 상급관리자, 또는 필수 전문인력에 대해서 D8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즉시 신청할 수도 있고, 사업 운영중에 신청해도 됩니다.
D8비자를 신청할 계획이 있는 경우 비자 요건에 맞게 법인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유 사무실에 설립하면 비자 신청이 불가하며, 송금자 명의, 송금 절차, 자금 출처 서류, 사무실 입증 사진 준비 등 좀 더 세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