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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BY Immikorea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시 투자주체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투자하는 경우의 장점 

  1. 국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중소기업등록, 벤처기업 등록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본사의 업역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사와 달리 자유롭게 모든 분야의 영업이 가능하고 회사 명칭도 독립적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3.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시 외국법인은 투자액만큼의 책임만  지고 외국 본사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4. D8비자 발급이 개인투자자보다 더 쉽습니다.
  5. 임직원을 D8비자로 파견할 수 있으며, 비자허가 한도내에서 교체하면서 파견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 투자하는 경우의 단점

  1. 설립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미국 법인이 1억 원을 투자하여 한국에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사례입니다.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이미 운영하고 있는 A 미국 법인은 경영 상의 필요를 느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후에 중소기업 등록을 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선임을 미국 본사 대표자와 한국에서 선임한 대표자 2인으로 하되 각자 대표로 등기하여 의사결정과 회사 업무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진행 순서관련기관업무주관
해외법인 아포스티유 서류 준비행정사무소행정사
외국인투자신고 및 은행계좌 개설외국환은행
⇒ 투자자금 송금외국환은행
⇒ 법인설립 등기법원 등기소법무사
⇒ 인허가 취득 (관련 업종)관할구청행정사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세무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외국환은행
⇒ 법인통장 개설외국환은행
납세관리인 설정세무서세무사

1. 외국인투자신고 및 송금계좌 개설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고 후에 은행 임시 계좌가 개설이 되고 송금 정보가 담겨있는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코리아는 은행과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어 여권사본과 투자회사의 기본정보만 있으면 즉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송금안내문

2. 해외법인의 아포스티유 서류 준비

동시에 투자하는 해외법인의 실체를 입증하는 서류와 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매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발급날짜와 순서가 잘못되면 아포스티유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대략 다음과 같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1. 해외법인증명서
  2. 정관
  3. 주주명부
  4. 해외법인 대표자 신분입증 서류
  5. 취임승낙서
  6. 인감신고서
  7. 위임장

3. 외국인투자법인 등기

해외법인의 아포스티유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고, 송금 관련 서류, 한국의 사무실 주소, 한국 대표로 선임될 사람의 서류,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등 이 준비되면 사무실 주소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3~4일 입니다.  

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미리 관할 관청에서 신고, 등록, 면허 등의 승인을 받아서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서를 첨부합니다.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발급 및 법인계좌 개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뒤 최초에 투자신고를 한 외국환 은행을 방문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더불어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에 은행에서 보관중인 자본금을 법인계좌로 이체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업무가 완료되게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외국인투자법인 등록 업무는 수많은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진행 순서를 지켜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서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반 전문가들은 원활하게 처리하기가 힘들고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6. D8비자 신청 (필요시)

한국에서 근무할 대표이사나 상급관리자, 또는 필수 전문인력에 대해서 D8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즉시 신청할 수도 있고, 사업 운영중에 신청해도 됩니다.

D8비자를 신청할 계획이 있는 경우 비자 요건에 맞게 법인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유 사무실에 설립하면 비자 신청이 불가하며, 송금자 명의, 송금 절차, 자금 출처 서류, 사무실 입증 사진 준비 등 좀 더 세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 외국인 한국비자 / 정착서비스 전문기업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몽골어 상담
  • 본사 부담없이 아포스티유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공
  • 서류준비, 투자신고, 은행 계좌개설, 사업자등록증 등 모든 과정 일괄 대행
  • 사무실, 법인등기, 세무대리인 설정까지 한번에 OK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투자신고
  • 외국환 거래은행 지정신청
  • 정관 작성 서비스
  • 취임승낙서 작성 서비스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외투기업등록증 발급
  • 은행계좌개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기업 파견비자
  • 투자비자
  • 디지털노마드비자
  • 취업비자
  • 결혼비자
  • 한국 영주권
  • 유학비자
  • 거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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