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점은 외국법인 (영업소)으로 등기가 되며, 업무 중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 소재는 해외 본사에 귀속됩니다. 연락사무소와는 달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법인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등록, 벤처기업등록 등 국내 법인으로서의 혜택은 누릴 수 없습니다. 국내법인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1. 해외 본사 서류 작성 및 준비 (아포스티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해외 법인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설립보다 더 많은 해외 본사의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법인증명서 (Certificate of Corporation)
이사회결의서 (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정관 (Article of Incorporation)
주주명부 (Shareholder Register)
한국지사장 임명장 (Appointment Letter)
취임승낙서 (Acceptance of inauguration)
주소 및 서명 공증 (Adress Signature Notarization)
본사 대표자 여권사본
한국지사장 여권사본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법인 등기 시에 주요 정보가 빠져있는 경우 수정하여 다시 아포스티유를 해야 하니 실수없이 규정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되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외국발행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로 해당국에서 공증 뒤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 원본이 한국으로 송부되어야 합니다.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외국환은행)
아포스티유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와 함께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신고도 같이 하게 됩니다.
3. 법인등기 (법원 등기소)
외국환 은행에 국내지사 설치신고가 완료되면 지점설치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는 주소 관할지의 법원 등기소에서 합니다.
등기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주소나 이름 아포스티유 서류 등이 일치하지 않을 때나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 보완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최초에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과 기타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대략 2일 정도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아닌 경우 1일 정도 더 소요됩니다.
5. 법인계좌 발급 (외국환은행)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에 신고했던 지정외국환 은행에 방문하여 법인계좌를 발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