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Attorney Office

Office Phone
Contact time

Mon-Fri: 9.00-18.00

2024-11-27BY Immikorea

외국법인은 투자금없이 한국에 지점 설립이 가능합니다.

한국 지점은 외국법인 (영업소)으로 등기가 되며, 업무 중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 소재는 해외 본사에 귀속됩니다. 연락사무소와는 달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법인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등록, 벤처기업등록 등 국내 법인으로서의 혜택은 누릴 수 없습니다. 국내법인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외국법인 지점설립
외국법인 국내지점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해외 법인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설립보다 더 많은 해외 본사의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1. 법인증명서 (Certificate of Corporation)
  2. 이사회결의서 (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3. 정관 (Article of Incorporation)
  4. 주주명부 (Shareholder Register)
  5. 한국지사장 임명장 (Appointment Letter)
  6. 취임승낙서 (Acceptance of inauguration)
  7. 주소 및 서명 공증 (Adress Signature Notarization)
  8. 본사 대표자 여권사본
  9. 한국지사장 여권사본
  10.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법인 등기 시에 주요 정보가 빠져있는 경우 수정하여 다시 아포스티유를 해야 하니 실수없이 규정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되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외국발행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로 해당국에서 공증 뒤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 원본이 한국으로 송부되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와 함께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신고도 같이 하게 됩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외국환 은행에 국내지사 설치신고가 완료되면 지점설치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는 주소 관할지의 법원 등기소에서 합니다.

등기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주소나 이름 아포스티유 서류 등이 일치하지 않을 때나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 보완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최초에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과 기타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대략 2일 정도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아닌 경우 1일 정도 더 소요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에 신고했던 지정외국환 은행에 방문하여 법인계좌를 발급받습니다. 

외국인/외국기업 한국 정착 서비스

  • 지점설립 A~Z까지 모두 대행
  • 아포스티유만 해주시면 됩니다
  • 본사 준비 서류 번역 제공
  • 거래은행 지정신청
  • 지점(영업소) 설치 등기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은행계좌개설
  • D7 주재원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기업 파견비자
  • 투자비자
  • 디지털노마드비자
  • 취업비자
  • 결혼비자
  • 한국 영주권
  • 유학비자
  • 거주비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몽골어 서비스 가능

이미코리아는 외국인 정착 전문 기업으로서 해외본사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의 부담을 줄이고, 법인 등기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양식을 직접 번역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해외 본사는 아포스티유만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류준비 따로, 투자신고 따로, 법인 등기 따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A부터 Z까지 논스톱으로 대행하는 곳은 이미코리아가 유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