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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BY Immikorea
외국법인의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안내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 형태 중 하나인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국내지사로 분류되는 형태는 지사(영업소),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외국 법인의 연락사무소는 지점과 달리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 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로 할 수 있는 업무
- 자산의 단순한 구입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산의 저장, 보관
- 광고 선전 활동
- 정보수집과 제공
- 시장조사
- 자기의 자산을 타인에게 가공하게 하는 활동
장점
- 투자금이 없고 법인등기절차가 없어서 설치가 간단하고 빠릅니다.
- 한국 사무실 조건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 공유 사무실 가능
단점
- 수익창출을 위한 영업활동 불가 -> 사업자등록증 발급 불가하며 고유번호증으로 발급
- 업무연락, 시장조사, 광고, 연구개발, 정보수집 등 제한적인 업무만 가능
설립절차 / 소요기간
연락사무소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해외본사 입증서류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 지정외국환 신고
- 고유번호증 발급
- 사업자계좌 개설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는 간단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할 서류 작성 시 정확한 인적사항을 적시해야 합니다
- 연락사무소 설치는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안되는 업무일 뿐 아니라 계좌 발급 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 신고 및 계좌 개설을 기피 하는 은행이 많습니다. 은행과 거래 관계가 많은 전문대행사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계좌 개설시 위임장으로도 가능하지만 한국 지사장의 방문을 요구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설치 소요기간
해외본사서류의 아포스티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서류만 완료되면 3-4일 이내로 설립 완료됩니다.
준비서류
해외본사에서 아포스티유 받아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증명서
- 이사회의결서
- 정관
- 주주명부
- 한국 대표자 임명장
- 한국 대표자 여권사본
- 본사 대표자 여권사본
- 위임장
국내서류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연락사무소 대표가 한국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연락사무소 설치 후 세무 회계
연락사무소 납세 의무
- 연락사무소는 국내 사업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급여), 부가세 자료제출 의무 등은 있습니다.
-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고,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107조 6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해주는 규정은 있습니다. (1.1부터 12.31일까지의 부가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 신청)
- 음식 숙박용역
- 광고용역
- 전기, 통신용역
- 부동산임대 용역
- 국내 사무용 건물, 구축물 및 수리 용역
- 사무용 기구, 비품 및 그 임대 용역
대표자 / 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 외국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받는 경우
- 해외에서 세금 신고를 한 후 대표자 개인계좌로 직접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 한국지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며,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 외국인 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5년간 특례세율 19% 적용이 가능합니다 (선택사항)
연락사무소 설립과 D7비자 신청
연락사무소 설립을 통해 D7비자를 신청하려고 할 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규모 / 영업자금 도입 / 영업자금 사용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본사의 매출자료 (제무제표, 세금신고)
- 해외 본사에서 영업자금이 연락사무소로 송금된 자료
- 도입된 영업 자금을 사용한 내역
- 기존 연락사무소는 세금 체납 관련 증명서 추가 제출
이미코리아 연락사무소 설립 대행 서비스 문의
- 외국인 한국 비자 / 정착 서비스 전문기업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몽골어 상담
- 서류준비, 번역, 고유번호증 발급, 계좌개설까지 논스톱 서비스
- 사무실찾기, 세무대리인 설정까지 OK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발급
- 외투기업등록증 발급
- 은행계좌개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