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이미코리아 / 이미코리아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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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BY Immikorea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 형태 중 하나인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국내지사로 분류되는 형태는 지사(영업소),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외국 법인의 연락사무소는 지점과 달리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 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로 할 수 있는 업무

  1. 자산의 단순한 구입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산의 저장, 보관
  3. 광고 선전 활동
  4. 정보수집과 제공
  5. 시장조사
  6. 자기의 자산을 타인에게 가공하게 하는 활동

장점

  1. 투자금이 없고 법인등기절차가 없어서 설치가 간단하고 빠릅니다.
  2. 한국 사무실 조건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 공유 사무실 가능

단점

  1. 수익창출을 위한 영업활동 불가 -> 사업자등록증 발급 불가하며 고유번호증으로 발급
  2. 업무연락, 시장조사, 광고, 연구개발, 정보수집 등 제한적인 업무만 가능
외국법인의 한국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해외본사 입증서류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2.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 지정외국환 신고
  3. 고유번호증 발급
  4. 사업자계좌 개설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는 간단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1. 아포스티유 할 서류 작성 시 정확한 인적사항을 적시해야 합니다
  2. 연락사무소 설치는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안되는 업무일 뿐 아니라 계좌 발급 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 신고 및 계좌 개설을 기피 하는 은행이 많습니다. 은행과 거래 관계가 많은 전문대행사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계좌 개설시 위임장으로도 가능하지만 한국 지사장의 방문을 요구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설치 소요기간

해외본사서류의 아포스티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서류만 완료되면 3-4일 이내로 설립 완료됩니다. 

해외본사에서 아포스티유 받아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증명서
  2. 이사회의결서
  3. 정관
  4. 주주명부
  5. 한국 대표자 임명장
  6. 한국 대표자 여권사본
  7. 본사 대표자 여권사본
  8.  위임장

국내서류

  1.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2. 연락사무소 대표가 한국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외국법인의 한국 연락사무소
외국법인의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서

연락사무소 납세 의무

  1. 연락사무소는 국내 사업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급여), 부가세 자료제출 의무 등은 있습니다.
  3.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고,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107조 6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해주는 규정은 있습니다. (1.1부터 12.31일까지의 부가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 신청)
    1. 음식 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전기, 통신용역
    4. 부동산임대 용역
    5. 국내 사무용 건물, 구축물 및 수리 용역
    6. 사무용 기구, 비품 및 그 임대 용역

대표자 / 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1. 외국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받는 경우
    1. 해외에서 세금 신고를 한 후 대표자 개인계좌로 직접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2.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2. 한국지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1.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며,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2. 외국인 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5년간 특례세율 19% 적용이 가능합니다 (선택사항)

연락사무소 설립을 통해 D7비자를 신청하려고 할 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규모 / 영업자금 도입 / 영업자금 사용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본사의 매출자료 (제무제표, 세금신고)
  2. 해외 본사에서 영업자금이 연락사무소로 송금된 자료
  3. 도입된 영업 자금을 사용한 내역
  4. 기존 연락사무소는 세금 체납 관련 증명서 추가 제출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발급
  • 외투기업등록증 발급
  • 은행계좌개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기업 파견비자
  • 투자비자
  • 디지털노마드비자
  • 취업비자
  • 결혼비자
  • 한국 영주권
  • 유학비자
  • 거주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