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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BY Immikorea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 형태 중 하나인 지사 설립에 대해서 포스팅 합니다.

외국기업의 한국지사는 별도로 분리된 독립회사가 아닌 본사에 종속된 영업소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해외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1. 초기 투자금없이 법인을 설립
  2. 수익창출을 위한 영업활동 가능
  3.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 개설 가능

단점

  1. 해외법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등록, 벤처기업 등록 불가
  2.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해외 본사의 업무에 국한
  3.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책임이 해외본사까지 확대 
외국법인의 한국지사

지사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해외본사  입증서류를 공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2. 국내지사 설치신고 / 지정외국환은행 신고
  3. 법인설립 등기
  4. 사업자등록
  5. 법인계좌개설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회사 설립 형태 중 지사 설립이 가장 복잡합니다.

지사 설립시 어려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외본사 관련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데 정확한 등기를 위해서  서류상 오류가 있으면 안됩니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절차를 다시 해야 합니다.

시간 지연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비용이 적지 않게 들게 됩니다. 또한 모든 서류들은 한글로 번역 공증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에 제일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둘째, 지사설치신고시 담당자가 업무를 모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끔 특정 은행을 지정외국환 은행으로 해달라는 의뢰를 하시는데 이런 경우 은행 담당자가 업무를 몰라 가르쳐가며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외국인 업무를 해본 법무사가 잘 없기 때문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세무서에서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기존 거래가 없는 개인이나 대행사가 의뢰하는 경우 은행에서 설치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사설치신고는 은행에서는 당장 수익이 나는 업무가 아니고, 간혹 불미스러운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사설치를 기피 하는 은행 지점이 많습니다. 불친절한거죠. 

따라서 해외서류를 잘알고 한국지점 설립을 많이 해본 경험자, 협력 은행 및 법무사와 연계되어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사설립 소요기간

보통 해외본사 서류 준비 및 아포스티유, 번역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서류준비가 완료되면 7일~10일 정도면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해외본사에서 아포스티유 받아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증명서
  2. 이사회결의서 – 지사설립 의결사항 포함
  3. 정관
  4. 주주명부
  5. 한국지사장 임명장
  6. 취임승낙서
  7. 본사 대표자의 여권사본
  8. 본사 대표자 주소서면
  9. 한국 대표자의 여권사본
  10. 위임장

국내 서류

  1. 한국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2. 지사장이 한국인인 경우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외국법인의 한국지사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의무

  1. 한국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되어야 하며 외부 감사의 의무는 없습니다.
  2. 법인세 부과후 세후 소득에 대해 지점세를 부과합니다. 지점세란 국내지점이 본국으로 송금하거나, 송금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배당소득세율을 대신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지점세의 세율은 20%이며, 조세조약 체결국가는 조약상 세율이 우선됩니다.

대표자 / 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1. 외국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1. 해외에서 세금 신고를 한 후 대표자 개인계좌로 직접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2.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2. 한국지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1.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며,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2. 외국인 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5년간 특례세율 19% 적용이 가능합니다 (선택사항)

영업 수익금의 해외 송금

  1. 회계연도 중에는 결산순이익금을 본사로 송금할 수 없으며, 결산 종료 후에 가능
  2.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함 

한국지사 설립 후에 바로 D7비자를 신청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규모 / 영업자금 도입 / 영업자금 사용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본사의 매출자료 (제무제표, 세금신고)
  2. 해외본사에서 영업자금이 지사로 송금된 자료
  3. 영업자금 사용 입증 자료
  4. 기존 지사들은 세금 체납 증명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안내문 발송
  • 의뢰인은 현지 아포스티유만 해주시면 됩니다.
  • 아포스티유 서류 작성 제공
  • 설립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은행계좌까지 논스톱 서비스
  • 사무실찾기, 세무대리인 설정까지 OK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투자신고 / 지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 거래은행 지정신청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발급
  • 외투기업등록증 발급
  • 은행계좌개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기업 파견비자
  • 투자비자
  • 디지털노마드비자
  • 취업비자
  • 결혼비자
  • 한국 영주권
  • 유학비자
  • 거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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