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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BY Immikorea

외국기업의 한국지사는 별도로 분리된 독립법인이 아닌 본사에 종속된 영업소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해외법인의 한국내 사업장 성격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1. 초기 투자금 없이 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 가능
  2. 수익 창출을 위한 영업활동 및 계약 가능
  3. 외국법인 국내지점 법인계좌 개설 가능
  4. 비자 조건 충족시 D7비자로 임직원 파견 가능 

단점

  1. 해외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등록, 벤처기업 등록 불가
  2. 영업 범위가 해외 본사의 사업목적에 국한
  3.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책임이 해외본사까지 확대 
외국법인의 한국지사

국내지사 설립은 어찌보면 외국인의 회사설립 형태 중 가장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해외 본사의 서류, 한국대표자에 관한 서류, 등기관련 서류, 주주에 관한 서류, 계좌개설과 관련한 서류 등 생략되는 서류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지사 설립절차소요기간
아포스티유 서류 작성 (행정사) 
현지 아포스티유 (해외본사) 
한국어 번역공증 (현지 또는 국내)필요시
⇒ 국내 지사 설치 신고 (지정 외국환 은행)1일
⇒ 지점등기 (법원 등기소) 4-5일
⇒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2일
⇒ 법인계좌 개설 (지정 외국환 은행)1일

실무적으로 아포스티유 서류 작성 및 해외 아포스티유 절차를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후의 한국 행정 절차는 표에 명시된 기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아포스티유 서류 발급

아포스티유 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불명확하면 지점 등기시 등기소에서 반려가 되고, 다시 서류 준비를 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본사 대표이사가 2명이거나, 한국지사 대표자가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여부, 또한 등록된 주소와 실제 사무실 소재지가 다르거나, 등기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부재하거나, 아포스티유 관할이 다르거나 하는 등 아포스티유 서류 준비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아포스티유를 다시 하게 되는 경우 시간 지연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비용이 적지 않게 들게 되니 처음부터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어 번역공증 문제

지점 등기를 위해서는 모든 서류가 한국어로 번역공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해외 서류에 아포스티유하고 한국에서 번역공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한국어 번역공증 비용도 무시 못 할만큼 비쌉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국어로 미리 번역해서 합본으로 아포스티유 하는 방법도 있는데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기관의 업무숙지 미비

국내지사 설치 신고시 외국환은행, 등기소, 세무서 등의 기관과 협업을 해야 하는데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업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 은행을 찾아다녀야 한다든지 필요 없는 아포스티유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진행이 더디게 됩니다. 

지사설치신고 기피 

은행계좌 개설이 나날이 까다롭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거래가 없는 개인이나 대행사가 의뢰하는 경우 은행에서 설치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내지사설치 신고처가 은행이라고 할 지라도 은행입장에서는 당장 수익이 나는 업무가 아니고, 계좌개설 후 불미스러운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사설치를 기피하는 은행 지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지사 설치는 설립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경험자, 계좌발급이 용이한 협력 은행을 보유한 곳, 외국 서류를 많이 다뤄본 행정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본사의 설립형태나 인감제도가 있는 국가 등 상황별로 서류상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본사 준비서류 

  1. 기업증명서
  2. 이사회결의서
  3. 정관
  4. 주주명부
  5. 한국지사장 임명장
  6. 취임승낙서
  7. 본사 대표자의 여권사본
  8. 본사 대표자 주소서면
  9. 한국 대표자의 여권사본
  10. 위임장

국내 준비서류

  1. 한국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2. 지사장이 한국인인 경우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외국법인의 한국지사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를 국내에 제출할때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은 영사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문서는 아포스티유를 바로 받을 수 있지만 사문서는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아포스티유 받아야 합니다. 영사확인 또한 변호사의 공증 후에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어,외국어  합본으로 아포스티유가 가능한 곳도 있으며, 순수 해외발급 서류만 아포스티유 해주는 곳도 있으니 현지 아포스티유 기관의 홈페이지를 찾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의 경우 해당 주에서만 아포스티유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의무

  1. 한국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되어야 하며 외부 감사의 의무는 없습니다.
  2. 법인세 부과후 세후 소득에 대해 지점세를 부과합니다. 지점세란 국내지점이 본국으로 송금하거나, 송금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배당소득세율을 대신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지점세의 세율은 20%이며, 조세조약 체결국가는 조약상 세율이 우선됩니다.

대표자 / 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1. 외국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1. 해외에서 세금 신고를 한 후 대표자 개인계좌로 직접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2.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2. 한국지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1.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며,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2. 외국인 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5년간 특례세율 19% 적용이 가능합니다 (선택사항)

영업 수익금의 해외 송금

  1. 회계연도 중에는 결산순이익금을 본사로 송금할 수 없으며, 결산 종료 후에 가능
  2.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함 

국내지사 설립 후 비자 조건을 충족한다면 임직원을 D7비자로 파견이 가능합니다.

D7비자 주요 심사요건  

  1. 영업자금 도입내역
  2. 국내지사 운영 및 사업실적
  3. 내국인 채용여부
  4. 파견자의 필수인력 적합 여부
  5. 해외본사 사업규모
  6. 신규 설립한 경우 사업계획서 등
  • 영어, 중국어 서비스 가능
  • 축적된 경험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사설립 가능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해 아포스티유 서류를 행정사가 작성 제공
  • 의뢰인은 현지 아포스티유만 해주시면 됩니다.
  • 설립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은행계좌까지 논스톱 서비스
  • 외국환은행 협력체계 구축으로 손쉽게 계좌 발급 가능
  • 사무실 주소제공, 세무대리인 설정까지 OK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투자신고 / 지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 거래은행 지정신청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발급
  • 외투기업등록증 발급
  • 은행계좌개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기업 파견비자
  • 투자비자
  • 디지털노마드비자
  • 취업비자
  • 결혼비자
  • 한국 영주권
  • 유학비자
  • 거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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