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해 업무 연락, 시장 조사, 광고, 연구 개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수익 창출을 하는 영업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운영 비용은 본사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 설치는 법원 등기 절차가 필요 없고, 외국환 은행에 신고 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설치가 간편합니다. 단, 연락사무소 설치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지사로 전환하는 경우나 투자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 목적에 맞는 선택을 하면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