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BY Immikorea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개념 및 업무 범위
연락사무소란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영업은 하지 않고, 연락. 관리. 조사만 하기위해 설치하는 비영업 거점입니다.
법적 성격을 보면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의 일부 조직일 뿐, 한국내에서 독립된 법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설립, 허가 절차없이 외국환 은행에 설치신고만 하면 성립됩니다.
연락사무소로 할 수 있는 업무는
- 한국 시장조사
- 거래처 발굴 및 미팅
- 본사와 한국간 커뮤니케이션
- 품질관리, 기술지원
-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연락사무소로 불가능한 업무는
- 영업 행위
- 매출 발생
- 계약의 주체가 되는 행위
- 세금계산서 발행
연락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서류
연락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서류는 까다로운 등기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다소 간편하지만, 해외 본사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인증 절차는 필수입니다.
필요서류
- 외국기업 등록증명서
- 정관
- 이사회결의서
- 주주명부
- 외국기업 대표자 여권사본
- 연락사무소 대표자 여권사본
- 임명장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위임장
국가별로 상이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인증 절차
원칙적으로는 해당국 언어로 된 서류만 아포스티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합본으로 아포스티유가 가능한 국가도 있습니다.
해당국 언어로 아포스티유를 한 경우 한국에서 한국어 번역 공증이 가능합니다.(일반적인 방식)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및 소요기간
서류 준비 및 아포스티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후의 소요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순서 | 내용 | 기간 |
| 1 | 서류 검토 및 필요서류 작성 | 행정사 |
| 2 | 현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인증 | 외국기업 |
3 | 한국어 번역공증 (필요시) | 3일 |
| 4 | 설치신고 및 외국환은행 지정신고 | 1일 |
| 5 | 고유번호증 발급 | 3일 |
| 7 | 은행계좌개설 | 1일 |
연락사무소의 직원 채용 및 세무처리
납세의 의무 없음
- 과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 납세 의무 없음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아님
- 매출, 영업 불가 ->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불가
- 비용만 발생 가능
직원채용
- 사무, 행정, 시장조사, 리서치, 본사 연락 보고, 통번역, 품질확인, 비영업 기술지원, 프로젝트 코디네이션 등 직원 채용 가능 (영업직 직원은 채용 불가)
- 급여, 4대보험, 원천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
-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기업의 본국에서 부가세 환급을 해주는 국가여야 가능
- 환급대상품목
- – 광고 용역
- – 부동산 임대 용역
- – 사무용 기기 및 비품의 구입, 임차
- – 사무실 유지 및 관리비
- 신청방법
- – 전년도 지출분에 대해 매년 6월 30일까지 세무서에 신청 (연1회)
- –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을 보관해야 함
- – 환급액이 최소 30만원이 넘어야 신청 가능
- 환급가능한 국가
-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베트남(조건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미국, 캐나다, 칠레, 파나마, 베네수엘라기타호주,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베리아
연락사무소 설치시 발생하는 실무적인 애로사항
연락사무소 설치는 등기절차가 없어서 외투법인이나 국내지사 설치에 비해서는 절차가 간단한 편이지만 오히려 다른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은행의 경우 거래가 없는 업체나 개인이 설치 신고를 하러 방문하는 경우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소 신뢰가 쌓여있는 대행사를 이용해 진행을 하는 게 편리합니다.
아포스티유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 – 사업 목적을 잘못 기입하는 경우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거부
- – 본사의 실체가 의심스러운 경우
- – 계좌개설을 목적으로 진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은행 자체적으로 연락사무소 설치 업무를 기피하는 경우
은행계좌개설 불가
- – 평소 거래가 없는 외국인이 방문하여 계좌개설 의뢰하는 경우 거부될 확률이 높음
차별화된 연락사무소 설치 대행 서비스
- 축적된 경험으로 신속한 외국인 회사 설립 가능
- 의뢰인은 현지 아포스티유만 해주시면 됩니다.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아포스티유 서류를 행정사가 작성 제공
- 설립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은행계좌까지 논스톱 서비스
- 외국환은행 협력체계 구축으로 손쉽게 계좌 발급 가능
- 사무실 주소제공, 세무대리인 설정까지 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