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국내지사 설립을 위한 준비 서류는 첫째, 해외 본사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둘째, 한국 지사장과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고 셋째, 한국 사무실과 관련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본사의 대표자가 단독 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한국에 파견되는 지사장이 외국인 또는 한국인인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본사 서류
해외본사 기업증명서
이사회결의서
정관
주주명부
한국 지사장 임명장
취임승낙서
본사 대표자의 여권 사본
주소 서명공증
한국 대표자의 여권 사본
위임장
국내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지사장이 한국인인 경우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해외서류의 아포스티유 (영사관 인증) / 한국어 번역공증
지점등기를 위해서는 해외에서 발행된 모든 서류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현지 공증 후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협약국은 현지 공증 후 해당국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절차는 국가별로 발급처가 다양하며, 신청절차 또한 다양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 되어야 합니다. 미리 한국어 번역 후 합본으로 아포스티유가 가능한 국가도 있으며, 불가한 국가도 있습니다.
설치 절차 및 소요기간
지점 등기에 필요한 아포스티유 서류 작성 및 현지 아포스티유 행정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서류가 완료되면 한국의 행정 절차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절차
소요기간
아포스티유 서류 준비 (해외본사)
한국어번역 공증
필요시
⇒ 국내 지사 설치 신고 (지정 외국환 은행)
1일
⇒ 법인등기 (등기소)
4~5일
⇒ 사업자등록 (세무서)
2일
⇒ 통장 개설 (지정 외국환 은행)
1일
통장개설 문제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이 통장개설 및 온라인 뱅킹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한국 대표자가 은행을 방문토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사설립 후 세무 회계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의무
한국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되어야 하며 외부 감사의 의무는 없습니다.
법인세 부과후 세후 소득에 대해 지점세를 부과합니다. 지점세란 국내지점이 본국으로 송금하거나, 송금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배당소득세율을 대신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지점세의 세율은 20%이며, 조세조약 체결국가는 조약상 세율이 우선됩니다.
대표자 / 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해외에서 세금 신고를 한 후 대표자 개인계좌로 직접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한국지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며,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외국인 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5년간 특례세율 19% 적용이 가능합니다 (선택사항)
영업 수익금의 해외 송금
회계연도 중에는 결산순이익금을 본사로 송금할 수 없으며, 결산 종료 후에 가능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함
관련 비자 : D7비자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립 이후에 한국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D7 파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사 규모 및 운영 자금 송금 여부 등이 주요 심사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