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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BY Immikorea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는 본격적으로 한국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법적 지위는 해외 본사에 종속된 형태로, 별도로 분리된 독립 법인이 아니고 본사에 적용되는 법이 국내지사에도 적용됩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영업소) 설치의 장점은 1억 이상 자본금이 투자되어야 하는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의 경우와 달리 투자되는 자본금 없이도 법인등기가 가능하며 수익 창출을 위한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업의 내용이 해외 본사의 업무에 국한되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책임이 본사까지 확대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립을 위한 준비 서류는 첫째, 해외 본사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둘째, 한국 지사장과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고 셋째, 한국 사무소 임대와 관련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와 위임장은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외본사 서류

  1. 해외본사 법인증명서
  2. 이사회결의서
  3. 정관
  4. 주주명부 (필요시)
  5. 한국 지사장 임명장
  6. 취임승낙서
  7. 본사 대표자의 여권 사본
  8. 주소 서명공증
  9. 한국 대표자의 여권 사본
  10. 위임장

국내 서류

  1.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2. 지사장이 한국인인 경우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절차소요기간
공증서류 준비 (해외본사) 
⇒ 국내 지사 설치 신고 (지정 외국환 은행)1일
⇒ 법인등기 (등기소) 3~5일
⇒ 사업자등록 (세무서)2일
⇒ 통장 개설 (지정 외국환 은행)1일
외국법인의 한국지사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의무

  1. 한국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되어야 하며 외부 감사의 의무는 없습니다.
  2. 법인세 부과후 세후 소득에 대해 지점세를 부과합니다. 지점세란 국내지점이 본국으로 송금하거나, 송금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배당소득세율을 대신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지점세의 세율은 20%이며, 조세조약 체결국가는 조약상 세율이 우선됩니다.

대표자 / 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1. 외국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1. 해외에서 세금 신고를 한 후 대표자 개인계좌로 직접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2.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2. 한국지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1.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며,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2. 외국인 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5년간 특례세율 19% 적용이 가능합니다 (선택사항)

영업 수익금의 해외 송금

  1. 회계연도 중에는 결산순이익금을 본사로 송금할 수 없으며, 결산 종료 후에 가능
  2.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함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립 이후에 한국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D7 파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사 규모 및 운영 자금 송금 여부 등이 주요 심사기준입니다.

  •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외국인 이민 / 비자 / 정착 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의 전문성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몽골어 등 외국어 상담 가능
  • 아포스티유에 필요한 서류 번역 제공으로 본사, 담당자 업무부담 해소
  • 은행 글로벌센터, 법무사, 세무사 협력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일괄 처리
  • 비자신청, 사무실 찾기, 법인등기, 세무대리인 설정까지 한번에 OK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투자신고 / 지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 거래은행 지정신청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발급
  • 외투기업등록증 발급
  • 은행계좌개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기업 파견비자
  • 투자비자
  • 디지털노마드비자
  • 취업비자
  • 결혼비자
  • 한국 영주권
  • 유학비자
  • 거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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