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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BY Immikorea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는 본격적으로 한국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법적 지위는 해외 본사에 종속된 형태로, 별도로 분리된 독립 법인이 아니고 본사에 적용되는 법이 국내지사에도 적용됩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영업소) 설치의 장점은 1억 이상 자본금이 투자되어야 하는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의 경우와 달리 투자되는 자본금 없이도 법인등기가 가능하며 수익 창출을 위한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업의 내용이 해외 본사의 업무에 국한되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책임이 본사까지 확대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립을 위한 준비 서류는 첫째, 해외 본사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둘째, 한국 지사장과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고 셋째, 한국 사무소 임대와 관련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와 위임장은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립 이후에 한국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D7 파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사 규모 및 운영 자금 송금 여부 등이 주요 심사기준입니다.
리로케이션코리아는 외국인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등기만 하는 업체와 달리 서류준비 단계부터 번역, 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논스톱으로 대행합니다.
이사회의사록, 임명장, 위임장등의 샘플서류를 제공해드림으로써 본사 내용에 맞게 수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작성으로 아포스티유를 두번 세번 하는 수고를 덜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