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이미코리아 / 이미코리아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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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BY Immikorea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회사가 한국 내에 법인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 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법인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 등기를 하게 되며, 독립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국내지사가 법인격은 아니지만 “외국법인의 한국지사”는 거래처 및 은행에서 법인처럼 취급되며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국내 영업 활동이 공식적으로 가능
  2. 매출, 영업, 세무 신고 체계가 명확하여 은행 계좌 개설이 용이함
  3. 본사와 지사간 송금 구조가 명확
  4. 한국 거래처와의 정식 계약 체결 가능
  5. 정직원고용 및 4대보험 가입가능
  6. 외국인 파견, 주재원 비자 연계 가능
국내지사는 외투법인과 같은 독립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1.  계약, 소송, 채무, 근로, 세무, 거래처 분 리스크는 전부 본사 책임으로 귀속
  2. 지분 개념 없으며, 외부 투자유치 참여 불가로 투자 및 확장이 어려움
  3. 운전자금 대출, 신용카드 등 제한
  4. 세무조사시 본사 자료 요구

즉, 지사는 초기 사업 진출 및 성장기까지 유지하고 차후에 외투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내지사 설치는 실무적으로 회사 설립 유형 중에 가장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해외 서류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인지 여부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관 인증이 필요합니다. 설립 내용에 따라 아포스티유 해야 하는 서류는 가감 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1. 외국기업 등록증명서
  2. 정관
  3. 이사회결의서
  4. 주주명부
  5. 외국기업 대표자 여권사본
  6. 국내지사 대표자 여권사본
  7. 주소서면공증
  8. 임명장
  9. 취임승낙서
  10. 인감신고서
  1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2. 위임장
국가별로 상이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인증 절차 
  1. 원칙적으로는 해당국 언어로 된 서류만 아포스티유를 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현지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합본으로 아포스티유가 가능한 국가도 있습니다.

  3. 해당국 언어로 아포스티유를 한 경우 한국에서 한국어 번역 공증이 가능합니다.(일반적인 방식)  

 서류 준비 및 아포스티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후의 소요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내용기간
1서류 검토 및 필요서류 작성행정사
2현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인증외국기업

3

한국어 번역공증 (국내)

3일
4설치신고 및 외국환은행 지정신고1일
5지사 등기5일
6사업자등록3일
7은행계좌개설1일
과세범위 :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주요세금
  1.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 발행
  2. 법인세 – 지사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 세율은 국내법인과 동일.
  3. 원천세 – 급여, 로열티 지급, 이자 지급, 일부 용역대가 등 (이중과세 방지협약)
  4. 지방세 – 사업장 소재지 기준.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납세관리자 설정
  1. 대표자(지사장)가 해외에 있고 한국체류를 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대상입니다.
  2. 국내 직원, 지사장, 책임자가 있는 경우는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3.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겸임 설정합니다.

국내지사 설치는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직접하기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서류내용이 누락되어 아포스티유를 재발급 해야하는 경우는 아까운 시간과 막대한 비용만 허비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인등기 불허
  • – 필수 기재 내용 누락 및 혼용
  • – 사업목적이 전혀 무관한 경우
  • – 사무실 주소 요건 미충족
  • – 공증 및 아포스티유 불일치
지사설치신고 거부
  • – 본사가 설립한 지 얼마 안되어 실체가 의심스러운 경우
  • – 은행 정책상 지사 신고 자체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
  • – 업무를 모르는 은행 직원이 많아 신고가 가능한 은행을 찾아다녀야 함 
은행계좌개설 불가
  • – 고위험 업종인 경우 (블록체인, FX 해외송금 중개, 투자자문, 금융중개, 플랫폼, 중개업 등)
  • – 평소 거래가 없는 외국인이 방문하여 계좌개설 의뢰하는 경우 거부될 확률이 높음 
  • 축적된 경험으로 신속한 외국인 회사 설립 가능
  • 의뢰인은 현지 아포스티유만 해주시면 됩니다.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아포스티유 서류를 행정사가 작성 제공
  • 설립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은행계좌까지 논스톱 서비스
  • 외국환은행 협력체계 구축으로 손쉽게 계좌 발급 가능
  • 사무실 주소제공, 세무대리인 설정까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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