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BY Immikorea
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은 별개의 증명서입니다.
영업신고증은 영업을 위한 적절한 시설과 공간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허가를 내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과 세금을 산출하고 타 업체와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사전에 위생교육 수료증과 보건증(건강진단서)을 받아서 영업신고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발급 (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소 또는 병원 |
=> 위생교육 이수 | 한국외식업중앙회 |
=> 임대차계약서 준비 | |
=> 영업신고증 신청 | 시청 / 구청 |
=> 면허세 납부 | 시청 / 구청 |
=> 영업신고증 발급 | 시청 / 구청 |
=> 사업자등록증 신청 | 세무서 |
영업신고증 신청 서류
-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소나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발급합니다.
- 검사후 1주일 이내로 방문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수령은 3일)
- 위생교육수료증
- 한국외식업중앙회 (www.foodedu.kr) 또는 한국 외식산업협회 (www.kfoodedu.or.kr) 신청할수 있습니다.
- 일반음식점이 아닌 휴게음식점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www.kcraedu.or.kr)에 신
- 매년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미수료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 도장
- 소방시설완비증명 (해당업체)
- 사업장 바닥면적이 100m² (약30평) 이상인 경우
- 지하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66m² (약20평) 이상인 경우
- 소방시설완비증명서가 면제가 되는 경우
- 사업장이 1층에 있을 때
- 사업장 입구가 지상과 접해서 있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필증 (가스필증) : LPG가스 사용시 (해당업체)
- 재난배상책임보험 : 1층 100m² 이상 (해당업체)
- 수질검사성적표 : 지하수 사용시 (해당업체)
- 동업계약서 : 1인이상 동업인 경우 (해당업체)
영업신고증 승계
양수인이 기존의 영업을 인수하여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신고증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의 장점은 소방, 수질 검사, 불법 건축물 유무 심사, 환경 위생검사 등 행정적으로 유효한 절차를 승계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영업장 실사를 나오지 않고 빠르게 영업이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등은 영업신고증 승계가 가능합니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불가합니다.
승계절차
- 양도인은 폐업예정 신고를 하고 기존의 신고증을 반납
- 양도인 양수인은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고 신규로 영업신고 하면 됩니다.
- 보건증
- 위생교육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서
- 양도인과 동행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합니다.
- 보건증
- 위생교육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서
- 양도인 신분증
- 양도인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 기존 영업신고증 원본
승계시 주의사항
- 기존 영업자의 행정처분 유무 확인
- 건축물 위반 사항 확인
- 허가의 종류가 같거나 쉬운 쪽으로만 승계가능
- 국가자격사의 외국인 정착서비스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행정 / 법률 / 생활 서비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방문예약없이 즉시 접수 가능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분야별 비자 전문가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서류 제공
- 무료상담
- 외국인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