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7BY Immikorea
외국인 유학생과 구직비자 소지자는 법무부의 허가를 받은 후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없이 일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벌금, 사범심사, 비자불허, 심하면 강제출국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 후에 일해야 합니다. 당사자 및 고용주를 함께 처벌.
시간제 취업허가 제외대상
- 교내 근로장학생 또는 교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연구인턴 활동을 하는 경우.
- 직업적인게 아닌 일시적인 가사, 사무보조, 조언 감정, 행사참가, 영화 또는 방송 임시 출연 등에 따른 1회 및 비연속성 보수
허용시간 (한국어 능력, 성적에 따라) | 어학연수 : 10~25시간 전문학사 및 학부 : 10~30시간 석박사 과정 : 최대 35시간 |
| 신청절차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시간제 취업 확인서 (학교) 시간제 취업요건 확인서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
| 제한업종 | 유흥업소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사업체 전문분야 직종 제조, 건설, 어선 등의 업종 미성년 대상의 외국어 학원 등 택배, 배달, 대리운전,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직장이 너무 원거리인 경우 |
| 허가없이 취업위반 | 1차 적발 : 경미한 경우 통고처분 -> 체류허가 2차 적발 : 강제출국 |
| 허가후 조건위반 | 1차 적발 : 경고 2차 적발 : 시간제취업 불허 3차 적발 : 유학자격 취소 |
| 허용시간 | 주당 20시간까지 가능 / 주말은 제한 없음 한국어 능력 우수자는 주당 30시간까지 허용 가능 |
| 신청조건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졸업후 3년 이내) TOPIK 4급이상 / 사회통합 중간평가 합격 / 사전평가 81점 이상 전문인력 비자 체류경력 없음 법규위반 경력 없음 (과태료는 제외) |
| 신청절차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수입인지 12만원 |
| 제한업종 | 유학생 시간제 취업 업종에 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