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이미코리아 / 이미코리아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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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BY Immikorea

외국인 유학생과 구직비자 소지자는 법무부의 허가를 받은 후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없이 일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벌금, 사범심사, 비자불허, 심하면 강제출국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 후에 일해야 합니다. 당사자 및 고용주를 함께 처벌.

시간제 취업허가 제외대상

  1. 교내 근로장학생 또는 교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연구인턴 활동을 하는 경우.
  2. 직업적인게 아닌 일시적인 가사, 사무보조, 조언 감정, 행사참가, 영화 또는 방송 임시 출연 등에 따른 1회 및 비연속성 보수

허용시간

(한국어 능력, 성적에 따라)

어학연수 : 10~25시간

전문학사 및 학부 : 10~30시간

석박사 과정 : 최대 35시간

신청절차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제출서류

통합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시간제 취업 확인서 (학교)

시간제 취업요건 확인서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제한업종

유흥업소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사업체

전문분야 직종

제조, 건설, 어선 등의 업종

미성년 대상의 외국어 학원 등

택배, 배달, 대리운전,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직장이 너무 원거리인 경우

허가없이 취업위반

1차 적발  : 경미한 경우 통고처분 -> 체류허가

2차 적발 : 강제출국

허가후 조건위반

1차 적발 : 경고

2차 적발 : 시간제취업 불허

3차 적발 : 유학자격 취소

 

허용시간

주당 20시간까지 가능 / 주말은 제한 없음 

한국어 능력 우수자는 주당 30시간까지 허용 가능 

신청조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졸업후 3년 이내)

TOPIK 4급이상 / 사회통합 중간평가 합격 / 사전평가 81점 이상

전문인력 비자 체류경력 없음

법규위반 경력 없음 (과태료는 제외)

신청절차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제출서류

통합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수입인지 12만원

제한업종

유학생 시간제 취업 업종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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