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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9BY Immikorea
부모 계좌로 송금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 은행에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고 지정된 계좌를 통한 송금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한국 국적일때 본인의 통장이나 시행사, 또는 친척의 계좌를 통해 취득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가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입니다.
상담내용
해외에 거주하는 아들과 딸이 한국에 있는 어머니 계좌로 송금을 해서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적발되어 위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반사항
-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위반
- 아들의 경우 어머니의 자금을 합쳐서 구매했기 때문에 증여로 판단
처리사항
-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자료룰 수집하여 위규신고 완료
-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금전대차 신고 완료
- 부동산 취득신고 완료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각각의 처리사항을 완료하기 까지 총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