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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BY Immikorea

부동산 취득 한국은행 위규신고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라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규신고 사유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는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매매 신고하는 것과는 다른 절차이며, 구청에 신고하는 절차와도 다른 것입니다.

해외에서 송금되는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 외국환 은행 (전액 해외송금으로 구매시)  또는 한국은행 (대출이나, 전세 등 한국 자금이 포함시)에 반드시 신고 후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규정을 잘 몰라서 개인 통장이나 지인의 통장을 이용해 외국환을 송금하고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구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차후 전세금 상환, 처분 대금 해외 송금 등 여러 상황에서 은행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위규신고 의뢰내용

의뢰해 주신 분도 독일 시민권을 취득한 지 얼마되지 않아 국내 부동산을 구매하신 분입니다. 당시에는 한국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한국 명의로 구매가 가능했지만 거의 16년간을 보유하다 부동산을 처분하고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 은행에 갔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적발된 사실만으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송금을 위해서는 위규신고 후 과태료를 납부하고 다시 부동산 취득신고필증을 받은 후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의뢰인분은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녔지만 절차도 잘모르고 불친절한 은행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미코리아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실 위규신고는 은행에 이익이 되는 업무가 아니고 잡무에 가깝기 때문에 친절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위규신고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한국에 송금한 서류와 전세 관련 서류 등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경위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서류를 준비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입증서류를 찾기가 힘들다면 위규신고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많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굉장히 꼼꼼한 분이어서 과거 송금서류나 계약서 등을 잘 보관하였지만, 16년간 전세세입자가 몇번이나 바뀌다보니 입증이 안되는 서류가 있어서 난감했지만 다른 입증서류로 은행을 설득하여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위규신고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니 미리 준비하세요

위규신고는 접수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짧으면 4개월에서 8개월까지도 소요되니, 미리 미리 위규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위규신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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