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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BY Immikorea

부동산 시세확인서

부동산시세확인서는 행정 관청에 하는 부동산 취득 신고, 부동산 거래, 금융기관 대출 심사, 법원 제출용(소송, 회생, 이혼 , 상속, 증여)

부동산시세확인서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시 관행적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발급해온 사례가 많은데 공인중개사는 확인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급한 공인중개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2조1항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에 근거하여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법원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서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업무 처리에는 행정사가 발급하는 부동산시세확인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