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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BY Immikorea
재외동포나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처분 대금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환 은행에 신고를 해야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처분일부터 5년 이내의 매각대금에 대해 반출이 가능하며, 5년 이상 경과되었다면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 또한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금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이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실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최대 30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 등의 국내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외국환 은행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부동산 처분대금을 해외송금시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서 +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부동산 처분 후 5년 이상 경과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하지 않은 경우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해외 송금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