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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BY Immikorea

재외동포나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처분 대금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환 은행에 신고를 해야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처분일부터 5년 이내의 매각대금에 대해 반출이 가능하며, 5년 이상 경과되었다면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 또한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금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이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실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최대 30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각자금 확인금액 산출 : + 양도가액 – 은행대출금 – 임대보증금 – 세금 = 최종 확인금액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

신청시 제출서류

  1. 여권
  2.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3. 부동산등기부등본
  4. 양도세 신고납부서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6. 통장 입출금내역서
  7.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 등의 국내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외국환 은행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

신청시 제출서류

  1. 예금 등 재산반출명세서
  2. 예금, 적금 및 신탁계정은 통장사본을 붙이고 동 예금 적금과 관련한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3. 대출금의 경우 대출금 통장 사본 및 대출관련 서류
  4.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5.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부동산 처분대금을 해외송금시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서 +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부동산 처분 후 5년 이상 경과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하지 않은 경우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해외 송금이 불가합니다.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몽골어 등 외국어 상담 가능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대행
  •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
  •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아포스티유 서류 작성 및 대행
  • 은행 글로벌센터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당일 은행계좌 발급 가능
  • 부동산 취득신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한번에 OK
  • 자체 외국인전문 공인중개사 보유

  • 국가자격사의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부동산 취득 대행
  • 아포스티유 서류 작성
  • 외국인 은행 계좌 개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대행
  • 생활지원 서비스
  • 비자발급
  • 다국어 통역서비스 지원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방문예약없이 즉시 접수 가능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분야별 비자 전문가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서류 제공
  • 무료상담
  • 외국인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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