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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BY Immikorea
한국 국적이었을 때 취득한 국내 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외국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 계속보유신고를 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의 국적,성명,주소를 정정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소유권 이전이나 등기사항이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때 고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체류중이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미리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자 할때 부동산 계속 보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행정사 위임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의 국적, 성명, 주소를 정정하는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의 서류가 선택적으로 필요합니다
변경등기 준비서류는 아포스티유 준비등으로 준비가 간단하지 않으니 미리 해놓는게 좋습니다.
법무사 위임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