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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BY Immikorea

부동산 계속보유신고

한국 국적이었을 때 취득한 국내 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외국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 계속보유신고를 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의 국적,성명,주소를 정정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소유권 이전이나 등기사항이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때 고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체류중이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미리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자 할때 부동산 계속 보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신고기간 :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신고기관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3. 구비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국적변경 입증서류, 신분증, 위임장

미신고시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행정사 위임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의 국적, 성명, 주소를 정정하는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의 서류가 선택적으로 필요합니다 

  1. 여권
  2. 시민권증서
  3. 거소증
  4. 거소신고사실증명서
  5. 주소 공증
  6. 동일인 확인서
  7. 위임장

변경등기 준비서류는 아포스티유 준비등으로 준비가 간단하지 않으니 미리 해놓는게 좋습니다.

법무사 위임으로 가능합니다.

  • 국가자격사의 외국인 정착서비스
  • 정확한 서류 준비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행정 / 법률 / 생활 서비스
  • 출입국 민원 대행
  • 등기 / 세무 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방문예약없이 즉시 접수 가능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분야별 비자 전문가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서류 제공
  • 무료상담
  • 외국인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