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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BY Immikorea

무역업 고유번호 제도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대외무역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다만 2000년도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자율화 되면서 무역업을 위해 허가나 신고는 필요없으며 자율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비자와 관련하여 수출입 실적을 인정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면 발급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단, 주류수출입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 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 발급됩니다.

방문신청 

  1. 신청장소 : 가까운 무역협회 국내지부
  2. 필요서류 : 방문자 신분증 / 재직증명서 / 위임장

온라인 신청

  1. 신청장소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클릭)
  2.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국가자격사의 외국인 정착서비스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행정 / 법률 / 생활 서비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방문예약없이 즉시 접수 가능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분야별 비자 전문가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서류 제공
  • 무료상담
  • 외국인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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