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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BY Immikorea
무역업 고유번호 제도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대외무역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다만 2000년도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자율화 되면서 무역업을 위해 허가나 신고는 필요없으며 자율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비자와 관련하여 수출입 실적을 인정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면 발급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단, 주류수출입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 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