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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7BY Immikorea
건축물 시공 및 분양을 주업으로 하는 몽골 기업의 의뢰를 받아 국내 지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국내지사는 국내 활동을 위해 본사 대표를 D7비자로 국내 파견하고자 합니다.
몽골 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설치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외국기업의 지사설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몽골 본사의 기본적인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몽골 본사의 대표가 2명인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사장이 외국인이냐 한국인이냐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몽골에서 발행되는 모든 공문서 (법인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위임장 등)은 해외의 은행 및 등기소 제출을 위해 몽골 외교부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몽골의 경우 언어 문제로 아포스티유 서류 준비시 이름에 대한 발음을 통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포스티유 서류 준비시 이름이나 날짜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나 사업자등록이 불가하며 다시 아포스티유를 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점등기를 위해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아포스티유 서류 전단계까지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한국인 대표자 선정, 한국 사무실 주소 확보 등이 되어야 아포스티유 서류 작성을 완료 할 수 있으며 이후 번역 및 아포스티유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아포스티유가 완료되면 이후에는 2주 정도면 지사설립 및 계좌개설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