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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BY Immikorea

대만기업의 한국 내 외국인투자법인 (외투법인) 설립은 기본적인 절차는 다른 국가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조세협약 부분과 서류인증 절차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1. 한국 – 대만 이중과세방지 협약의 발효 (2024년 1월 시행)
  • – 배당, 이자, 로열티 수준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최대 10%로 제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법인세법상 약 20% 수준)  대만 본사가 한국 자회사로부터 수익을 회수할 때 세금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서류인증 방식의 특수성
  • 대만은 아포스티유 미협약국으로 현지에서 발행된 서류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야 법인등기 및 은행계좌 개설시 인정이 됩니다. 
    • 1단계 : 대만 외교부 영사사무국 공증처에서 인정하는 민간공증인(법률사무소)의 공증
    • 2단계 : 대만 외교부 영사사무국 공증처의 공증
    • 3단계 : 주 타이페이 대한민국 대표부의 영사확인
  • 일반적으로 모든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영사 확인 후 한국에서 번역 공증을 합니다.
대만 기업의 한국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주 타이페이대표부의 영사 인증

필요한 서류는 투자자가 법인 또는 개인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한국 대표자가 외국인 또는 한국인 인지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해외발급 서류는 영사관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1. 대만기업 법인등기부등본
  2. 대만기업 정관
  3. 대만기업 인감증명서
  4. 인감신고서
  5. 주주명부
  6. 대표자 여권사본
  7. 서면공증
  8. 취임승낙서
  9.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최소 소요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로는 본사 서류 수집 및 작성, 영사 인증에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경험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면 대략 1달 소요됩니다. 

순서내용기간
1외국인 투자신고 및 계좌 개설1일
2투자금 송금2일
3서류 검토 및 필요서류 작성3일
2주 타이페이 대표부 영사 인증4 영업일

3

한국어 번역공증 (국내)

3일
4법인등기5일
5사업자등록3일
6법인계좌개설1일
  • 축적된 경험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컨설팅 및 회사설립 가능
  • 의뢰인은 현지 아포스티유만 해주시면 됩니다.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해 아포스티유 서류를 행정사가 작성 제공
  • 설립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은행계좌까지 논스톱 서비스
  • 외국환은행 협력체계 구축으로 손쉽게 계좌 발급 가능
  • 사무실 주소제공, 세무대리인 설정까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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