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이미코리아 / 이미코리아 행정사사무소
Contact Us
02 6672 1122
Mon-Fri: 9.00-18.00
immikorea@gmail.com
2026-02-10BY Immikorea
대만기업의 한국 내 외국인투자법인 (외투법인) 설립은 기본적인 절차는 다른 국가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조세협약 부분과 서류인증 절차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투자자가 법인 또는 개인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한국 대표자가 외국인 또는 한국인 인지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해외발급 서류는 영사관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최소 소요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로는 본사 서류 수집 및 작성, 영사 인증에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경험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면 대략 1달 소요됩니다.
3
한국어 번역공증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