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이미코리아 / 이미코리아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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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BY Immikorea

법인회사 대표이사의 형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단독대표

대표이사 1인이 모든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공동대표

대표이사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경우 각 대표이사 모두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의사결정시 다른 공동대표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독단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고 신중한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결정 의무로 인해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지연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들간에 분열이 생기는 경우 업무가 마비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전원이 법인 인감을 만들어서 날인하게 됩니다. 

각자대표    

대표이사 각자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중 한 명의 결정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지만 한 명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각자대표이사인 경우는 등기를 신청하거나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대표이사만 인감신고를 해도 되고, 각자 대표이사가 각각 인감신고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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