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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BY Immikorea
근로자파견업은 특정 기업과 계약을 맺은 후, 계약 기간 동안 전문 인력을 특정 기업에 파견해주는 사업입니다.
파견업의 특성상 근로자 파견업주와 실사용업주로 나뉘어져 있어 근로자의 고용 관계가 불안해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사업 전반을 엄격하게 심사한 후에 허가를 내어줍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 요건과 신청 서류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장 확인, 사업 계획, 운영 계획, 고용 대책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니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