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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BY Immikorea

근로자파견업

근로자파견업은 특정 기업과 계약을 맺은 후, 계약 기간 동안 전문 인력을 특정 기업에 파견해주는 사업입니다.

파견업의 특성상 근로자 파견업주와 실사용업주로 나뉘어져 있어 근로자의 고용 관계가 불안해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사업 전반을 엄격하게 심사한 후에 허가를 내어줍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 요건과 신청 서류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장 확인, 사업 계획, 운영 계획, 고용 대책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니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1. 1억원 이상의 자본금
  2. 전용면적 20m² 이상의 사무실 – 다른 사업과 겸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장실, 회의실 등 타사업 부서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시설면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3.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서 국민, 고용, 산재, 의료 보험에 가입
  4. 파견법 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상시 5인의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닌 파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파견업을 담당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근로자 파견사업 신규허가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2. 파견 사업계획서 (별지 2호 서식)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4. 정관 (법인의 경우에 한함)
  5. 자산상황 확인서류 (개인의 경우에 한함) – 은행 잔고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서, 임대차계약서 등
  6. 사무실 배치도 (평면도)
  7. 사무실 위치도 (약도)
  8. 사업체 조직도
  9.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0. 사무실 건축물대장
  11. 4대보험 가입증명원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12. 임원(대표자 포함),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호적등본 각1부씩 – 파견사업 관리책임자는 실무진(부장, 과장 등)으로 선정
  13. 대표이사 이력서
  14.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파견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국 발행 신원증명서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서
  15. 고용유지계획서 (파견 근로자의 기간만료시 고용유지계획)
  16. 종사자 명부 (파견업무 담당 근로자)
  17. 사업소가 2개 이상인 경우 신규허가 신청시 파견사업계획서, 정관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위치도 및 전용면적 확인서류를 사업소 별로 작성
  18.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중매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 파견업을 할수 없습니다.
  1. 임원, 관리책임자 : 해당자 호적등본, 허가증 사본, 변경신고서 (별지 1호 서식)
  2. 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허가증 사본
  1. 대표자 : 이력서,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허가증 사본
  2. 사업소 수의 증가 : 지사 임대차 계약서, 허가증 사본, 지사 사업계획서 (별지 2호 서식)
  3. 지사 위치도, 지사 근무인원 배치도
  4. 소재지변경 : 사무실 위치도, 사무실 배치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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