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주된 생활의 근거가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들은 8~10개월이 소요되는 오랜 심사기간 때문에 한국에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문제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단 기간 내에 국적회복 신청을 하는 방법과 신청 이후 국내에서 최소한의 체류기간 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적회복 신청 순서
1단계 : 국적상실신고
해외시민권을 받은 경우 한국국적이 상실되지만, 한국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행정망에는 한국 국적이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적상실신고를 한 후에 다시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해외 영사관 및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접수증만으로도 다음 단계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