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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BY Immikorea

거소증

거소증 발급을 통해 재외동포는 역이민 및 장기 체류에 필요한 업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거소증으로 핸드폰 개통, 은행계좌 개설, 인감증명서 발급, 부동산 등기등 대부분의 업무에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이 없다면 일반 외국인으로서 업무를 할 수는 있지만 공증 아포스티유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롭습니다.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선행조건으로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인 F4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 거소증 발급은 서류만 갖추면 한국 입국 후에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거소증은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소지란 과거 한국에 있을 때 등록했던 주소가 아니라 입국 후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거나 새롭게 거소할 거주지의 주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인의 주소나 호텔등의 주소로도 거소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증은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행정사가 대행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 후 예약된 시간에 방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예약을 할 수 없으며, 한국에 입국한 상태에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예약 대기 기간이 3-4주씩 소요되는 곳도 있어 발급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등록된 행정사사무소 대행을 이용하는 경우는 행정사 창구를 통해 바로 접수가 가능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지방의 경우 행정사 창구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은 관할 출입국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이어서 업무량이 많은 경우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시즌별 외국인 입국 숫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 2주~6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거소증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출국하면 취소가 됩니다. 또한 추가 체류 비용이나 비행기 연장 비용이 많이 드는 사례가 있으니 정확한 소요기간은 행정사에게 전화로 문의하셔서 알아본 후 입국 스케쥴을 잡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F4비자를 해외에서 받고 입국해서 거소증만 신청하는 경우 체류기간은 2년이 부여되고, 한국에서 통합 신청하는 경우는 3년이 부여됩니다. F4비자를 힘들게 해외에서 받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필수서류(빨간색)만 가져오시면 기타 서류는 한국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1. 통합신청서
  2. 여권원본 (잔여기간 6개월 이상)
  3. 여권사진 (3.5 X 4.5 흰색배경) 
  4. 시민권증서 원본지참, 사본제출
  5. 기본증명서(상세)
  6.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7. 국적상실신고후 접수증으로 신청 가능
  8. 아포스티유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1. 유효기간 6개월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기준)
    2. 미국 FBI CHECK, 캐나다 RCMP, 호주 AFP, 영국 ACRO
    3. 면제대상 : 만60세 이상, 13세 이하, 독립유공자 가족, 특별공로자
    4. 10년 이내 1년 이상 체류한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
    5. 해외 국적이 2개인 경우 둘 다 제출해야 함.
  9. 직업 신고서
  10.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11. 체류지 입증서류 (호텔주소 가능)
  12.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름변경 확인서” 또는 “동일인 확인서”
  13. 성만 바뀐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증명서”

서류 접수 후에 바로 출국하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 심사 후 승인된 상태에서 출국해야 취소되지 않습니다. 심사기간은 출입국 사무소별로 다릅니다.

  • 국가자격사의 외국인 정착서비스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거소증 신속발급 노하우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매매 / 각종 신고 /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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